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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1.01 2013고정58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0. 02:00경 고양시 덕양구 C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이 E공원 약수터에서 약수를 받기 위해 그곳에 잠시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F 아반테 승용차 문짝 4개 및 좌우측 뒤 펜더 부분을 알 수 없는 도구로 긁어 피해차량 판금 도색 수리비 약 1,81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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