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3.11.28 2013고정238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2. 10:33경 광주 남구 B 앞 노상에서, 이웃에 거주하는 피해자 C(67세)과 평소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그곳에 주차해 놓은 그의 소유 D 크라이슬러 승용차의 운전석 앞 후렌다, 문짝 부분 등을 불상의 도구로 긁어 수리비 3,725,04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의 기재

1. 견적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에 이르러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