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11.28 2013고정238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2. 10:33경 광주 남구 B 앞 노상에서, 이웃에 거주하는 피해자 C(67세)과 평소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그곳에 주차해 놓은 그의 소유 D 크라이슬러 승용차의 운전석 앞 후렌다, 문짝 부분 등을 불상의 도구로 긁어 수리비 3,725,04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의 기재
1. 견적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