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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2.26 2015고정131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1. 27. 23:45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일산로 762 우리은행 대화역지점 앞 노상에서 목격자 B 등 다수의 행인이 있는 가운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C에게 "야이 개새끼야, 씨발", "내가 언제 욕했어 개새끼야" 등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12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2015. 2. 9자로 접수된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고소취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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