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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11.27 2019구단67961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난민불인정결정의 경위 ① 원고는 나이지리아 국적의 B생 이보(Igbo)족 남성으로 2017. 7. 24.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7. 8. 16. 피고에게 '플라니(Fulani) 유목민들이 마을을 침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마을사람들로부터 플라니 유목민들과 관련 있다고 오해를 받아 마을에서 도망쳤다'는 사유로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② 피고는 2018. 10. 1. 원고에 대하여 ‘원고 또한 피해자라고 할 수 있음에도 마을사람들에게 플라니 유목민들과 내통하였다고 오해를 받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한 점, 사건 발생 직후 경찰에 이렇다 할 소명도 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피신하였다가 1년여 이상 기간이 흐르고 난 후 대한민국에 입국한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박해 관련 주장은 신빙성이 부족하고, 설령 원고의 일부 주장이 사실일지라도 위협의 주체가 사인이므로 사인의 위협에 대해 본국 정부의 사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자국 내 안전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여 그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③ 이에 원고는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9. 5. 27.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플라니(Fulani)족은 이슬람교를 믿는 유목민으로서 무기를 소지하고 다니며 자신들의 유목의 편의를 위해 토착 주민들을 대량으로 살해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원고는 에누구(Enugu) 주 님보(Nimbo)에서 농사와 사냥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였는데, 사냥을 하기 위하여 숲에 있다가 플라니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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