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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6.11 2020가합100751
관리비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9. 1.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충남 연기군 C 소재 부동산 및 주식회사 D 관련 모든 권한을 대금 850,000,000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위 대금 중 계약금은 10,000,000원으로 하고, 1차 중도금 100,000,000원은 2008. 12. 30. 지급하고, 2차 중도금 240,000,000원은 2009. 9. 30. 지급하고, 잔금 500,000,000원은 2010. 9. 30.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위 잔금 500,000,000원의 상환시까지 발생되는 금융이자 비용은 피고가 우선 부담하여 처리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계약금, 1차 및 2차 중도금, 잔금 중 314,300,000원, 2012. 8. 31.까지의 금융이자 비용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잔금 중 미지급된 185,700,000원(= 500,000,000원 - 314,300,000원)과 2012. 9. 1.부터 2014. 12. 31.까지의 금융이자 비용 32,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직권 내지 피고의 주장에 의하여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는데(제118조),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내에 법원에 자신의 회생채권을 신고하여야 하고(제148조), 관리인은 회생채권자의 신고와 별도로 회생채권자의 목록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제147조), 그 목록에 기재된 회생채권자의 채권은 신고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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