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1995. 6. 9. 선고 서울지방법원 95가합16948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336...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1991. 6. 25.경 원고로부터 서울 마포구 C 대 600.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0억 원에 매수하면서, 계약 당일 계약금 1억 원, 1991. 7. 20. 1차 중도금 2억 원, 1991. 10. 31. 2차 중도금 3억 5,0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잔금 3억 5,000만 원은 피고가 이 사건 토지상에 건물을 지어 분양한 후에 지급하되, 원고는 2차 중도금 지급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전하여 주고,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축조된 무허가 3층 건물(건평 135평)의 입주자를 책임지고 퇴거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 1억 원, 1991. 7. 13. 1차 중도금 중 5,000만 원, 1991. 7. 20. 1차 중도금 잔금 1억 5,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2차 중도금 지급기일이 도래하여도 위 무허가건물 입주자 퇴거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법인인 원고의 기본재산으로서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는 처분할 수 없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처분허가를 받지 못하게 되자,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합의해제 하였다.
다. 원고는 1991. 11. 9. 피고에게 경기도 남양주시 D 소재 임야 E, F, G 중 각 1/4 지분(이하 ‘이 사건 D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3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주었다. 라.
원고의 이사장이었던 H은 1993. 7. 19. 서울형사지방법원 93고단2140호 사건에서 "H은 1991. 6. 25.경 이 사건 토지 및 미등기건물이 원고의 기본재산이어서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는 처분할 수 없고, 장차 이에 대한 처분허가를 받아 그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사나 능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