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9 2018가합55287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1995. 6. 9. 선고 서울지방법원 95가합16948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336...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1991. 6. 25.경 원고로부터 서울 마포구 C 대 600.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0억 원에 매수하면서, 계약 당일 계약금 1억 원, 1991. 7. 20. 1차 중도금 2억 원, 1991. 10. 31. 2차 중도금 3억 5,0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잔금 3억 5,000만 원은 피고가 이 사건 토지상에 건물을 지어 분양한 후에 지급하되, 원고는 2차 중도금 지급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전하여 주고,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축조된 무허가 3층 건물(건평 135평)의 입주자를 책임지고 퇴거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 1억 원, 1991. 7. 13. 1차 중도금 중 5,000만 원, 1991. 7. 20. 1차 중도금 잔금 1억 5,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2차 중도금 지급기일이 도래하여도 위 무허가건물 입주자 퇴거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법인인 원고의 기본재산으로서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는 처분할 수 없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처분허가를 받지 못하게 되자,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합의해제 하였다.

다. 원고는 1991. 11. 9. 피고에게 경기도 남양주시 D 소재 임야 E, F, G 중 각 1/4 지분(이하 ‘이 사건 D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3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주었다. 라.

원고의 이사장이었던 H은 1993. 7. 19. 서울형사지방법원 93고단2140호 사건에서 "H은 1991. 6. 25.경 이 사건 토지 및 미등기건물이 원고의 기본재산이어서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는 처분할 수 없고, 장차 이에 대한 처분허가를 받아 그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사나 능력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