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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05 2017노361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본인의 사무실로 찾아 온 피해자들에게 거듭 욕설하여 모욕하고, 일부 피해자에게는 폭행까지 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 범죄 성립을 다투며 부인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 등 증인 3명이 원심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기까지 한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는 물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동종 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원심판결 선고 이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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