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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7 2018노883
폭행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두운 밤 인적이 드문 길거리에서 여성을 뒤쫓아 가다가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자칫 더 심각한 범행으로 나아갈 가능성도 없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매우 큰 충격을 받았고, 이는 쉽게 치유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원심 법정에 출석해 증언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 벌 금형 1회) 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당 심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양형조사보고서 내용 등 당 심에 이르기까지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이유 중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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