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27 2017노514
업무상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였고 이 사건 범행의 피해 회복도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 규모가 그리 크지 아니하고 대표이사의 교체시기에 정산의 목적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여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동종 유사사건과의 형평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