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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01 2018노1554
편의시설부정이용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으로 미납한 통행료의 대부분을 납부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하이 패스 단말기를 부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803회에 걸쳐 유료도로를 임의로 통과하여 그 통 행료 상당의 이득을 반복적으로 취득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특히 위 범행의 기간 및 횟수 등을 고려 해보면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별다른 죄의식 없이 오로지 본인의 편의나 이익만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죄 등 이종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이미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당 심에 이르러 미납하였던 통행료를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각 범행 일시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이고 형사사건과는 무관하게 피고인이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정당한 통행료를 납부한 것에 불과 한 점, 범행 횟수 내지 기간 등을 고려한 동종 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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