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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9.18 2019고정38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산시 B, C호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광고대행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E 분양사무소 현장에서 2018. 12. 27.부터 2019. 1. 31.까지 분양홍보원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F, G의 2019년 1월 임금 각 150만 원 합계 30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

1.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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