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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6.12 2018노2907
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폭행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택시에서 끌어냈을 뿐이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발로 걷어차지 않았다. 2) 상해 및 재물손괴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피고인이 다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피해자를 발로 밟은 것은 아니다.

또한 피고인은 안경을 부러뜨릴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폭행의 점에 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8. 9. 22:30경 경남 남해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인 피해자 D(여, 52세)이 귀가를 위해 택시를 타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팔을 잡고 위 택시에서 강제로 끌어내다가 피해자가 저항하자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항소심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①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자신이 피해자를 택시에서 끌어내기 위해 팔을 잡아당긴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허벅지를 발로 걷어찬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② 원심 증인 G, K도 수사단계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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