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11.17 2015노1558
모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자신의 형제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였을 뿐 피해자 E을 모욕하고 경찰서에서 주취소란을 한 적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원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

가. 항의 넷째 줄의 “니 보지를 튀겨 먹어 버린다”를 삭제하고,

나. 항을 “피고인은 2014. 6. 21. 10:50경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수원서부경찰서 D지구대에서 모욕죄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조사 중 공무를 처리하고 있던 경찰관으로부터 계속 고성을 지르며 관공서 주취소란으로 입건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입건해라 해라고 해라고 내가 법을 다 알아’라는 고성을 반복하며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며 시끄럽게 주취소란을 하였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원심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원심 제2회 공판조서에 기재된 ’알라‘는 ’알아‘의 오기로 보인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고 위

가. 항은 변경된 공소사실을 범죄사실로 기재하고 위

나. 항은 변경 전 공소사실을 범죄사실로 기재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 E과 수원서부경찰서 D지구대에서 피고인을 조사한 경찰관 H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