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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30 2014가단12919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1,537,855원 및 위 돈 중 304,848,209원에 대하여 2014. 7. 31.부터 2014...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및 대출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

)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D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원고가 발행한 신용보증서를 중소기업은행 대구3공단지점에 제출하고, 아래 표 ‘대출일자/대출금액’란 기재 돈을 대출받았다. 순번 주채무자 보증일자 보증원금 보증기한 대출 은행 대출일자 보증번호 대출금액 1 D 2007. 8. 10. 255,000,000원 2014.8.1. (당초기한: 2008.8.8.) 중소기업은행 2007. 9. 28. E 300,000,000원 2 D 2009. 9. 25. 119,000,000원 (당초금액 : 140,000,000원) 2014.9.17. (당초기한: 2010.9.24.) 중소기업은행 2009. 9. 29. F 140,000,000원 3 D 2009. 9. 25. 51,000,000원 (당초금액:60,000,000원) 2014.9.17. (당초기한: 2010.9.24.) 중소기업은행 2009. 9. 29. G 60,000,000원 2) D의 분할, 분할합병 경위 가) D는 2013. 6. 7. 회사의 목적사업 중 전기공사업 부분을 분할하여 이를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라고 한다

)와 합병(분할합병)하였다. 나) 피고 A는 2013. 7. 9. 회사의 목적사업 중 토공공사업 부분,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부분, 상하수도공사업 부분을 분할하여 이를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와 합병(분할합병)하였다.

3) 피고 C의 구상채무 연대보증 피고 C는 분할 전 D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4)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대위변제 가) D는 2014. 4. 12.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위 각 대출금에 대한 기한이익을 상실하는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켰다. 나) 원고는 2014. 7. 31. 중소기업은행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에 따라 아래 표 ‘대위변제금’란 기재와 같이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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