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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4 2018고단2655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1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아 2016. 9.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9. 2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 사업법 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7. 3. 27. 서울 동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2655]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다른 사람 명의로 개설된 법인 명의를 줄 테니까, 그 명의로 인터넷 전화, 에 그 등을 개통하여 달라, 그러면 대가로 120만 원을 주겠다’ 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인터넷 전화 등을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년 5월 초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퀵 서비스를 통하여 주식회사 마리 안느, 주식회사 베스트 원 투의 위임장 등 관련 서류를 전달 받은 후 2017. 5. 11. 경 서울 구로구 소재 올 레프라 자 구로 점에서 주식회사 마리 안느 명의로 와 이브로 w21414713, w21414714, w21414715 등 3대를 KT 통신사를 통하여 개통하고 이를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으며, 2017. 5. 13. 경 서울 관악구 소재 올 레프라 자 관악 점에서 주식회사 베스트 원 투 명의로 와 이브로 kt328100, kt10013, kt7620285 등 3대, C 에 그 1대 등을 KT 통신사를 통하여 개통하고 이를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으며, 2017. 5. 19. 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01-1 KT 서초지사( 올 레프라 자 서초지사 )에서 주식회사 베스트 원 투 명의로 인터넷 전화기 4대( 전화번호 D~E )를 주식회사 KT를 통하여 개통하고 이를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18 고단 6559]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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