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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2 2017고단132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325』

1. 전기통신 사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1. 14. 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에서 SK 텔레콤( 주) 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이 가능한 이동 전화기 2대( 번호: E, F)를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그 대가로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합계 6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인 SK 텔레콤( 주) 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18. 경 위 D에서 ( 주) 케이티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이 가능한 이동 전화기 2대( 번호: G, H)를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그 대가로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합계 6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 자인 ( 주) 케이티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8. 26. 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 ( 주) 아이즈비전이 제공하는 전기통신이 가능한 선불 이동 전화기( 번호: I)에 대한 USIM 1개를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그 대가로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5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 자인 ( 주) 아이즈비전이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 방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J) 및 그와 연결된 비밀번호, 체크카드, 인터넷 뱅킹 보안카드, 인터넷 뱅킹 공인 인증서를 건네주고 그 대가로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15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1. 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 방에서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 ‘ 카카오 톡’ 및 인터넷 ‘ 아이템 매니아’ 채팅 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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