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나2039447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1. A
2. B
3. C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D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 7. 10. 선고 2014가합5639 판결
변론종결
2016. 12. 20.
판결선고
2017. 2. 7.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당심에서 확장된 청구 포함)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들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73,256,414원 및 그중 142,063,121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5. 5. 2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31,193,293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부대항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은 제1심에서 전부 승소하였는데, 피고만이 항소한 당심에서 부대항소를 통하여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 부대항소취지 :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1,193,29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부대항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인의 가족관계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3. 7. 20. 사망하였는데,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는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들, 피고, F(각 법정상속분 1/5)이 있었다.
나. 망인의 생전증여 및 유언증서 작성 등
1) 망인은 생전에 피고에게 자신 소유의 아래 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증여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여 피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위 각 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 등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 망인은 1999년경 원고들에게 각 30,000,000원을 증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현금증여'라 한다).
3) 망인은 생전인 2007. 7. 30. 이 사건 증여부동산(순번 3, 4, 5) 및 자신 명의로 된 대부분의 부동산을 피고에게 유증하는 내용의 유언장(이하 '이 사건 유언증서'라 한다)을 작성하였고, 이 사건 유언증서에 대하여 2013. 10. 22. 상속인인 원고 A, C, 피고, F이 출석한 가운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유언증서검인절차(2013느단755호)가 진행되었다.
다.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
1) 원고들은 2013. 12. 23. 피고, F과 사이에 망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재 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는데, 협의대상 부동산 및 그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 등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특정할 경우 '순번 O번 분할협의 부동산'이라 한다).
2) 원고들은 2014. 1. 15.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순번 20 내지 23번 각 분할협의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3, 5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2015. 5. 15.자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망인의 상속재산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강압적으로 이루어졌고, 피고가 상속세 가산세를 면하기 위해 조속히 상속등기를 해야 한다고 원고들을 기망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의 효력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피고에게 생전에 증여한 이 사건 증여부동산은 위 분할협의의 대상이 아니었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증여부동산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망인의 피고에 대한 (가) 이 사건 증여부동산과 (나) AW 토지의 증여 및 (다) 망인의 계좌로부터 피고에게 이체된 119,000,000원, (라) 피고가 수령한 양계장차임 156,000,000원, (마) 피고가 망인 명의로 대출받아 사용한 1억 6천만 원 등의 특별수익으로 인하여 원고들의 유류분에 부족분이 발생함으로써 유류분이 침해되었는바,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은 173,256,414원(=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 4,315,181,392원 × 유류분 비율 1/10 - 원고들의 각 특별수익액 40,561,724원 - 원고들의 각 순상속분액 217,700,00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유류분침해로 인한 가액반환으로서 각 173,256,41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원고들과 피고 및 F 사이에 사전 협의를 통해 이루어진 최종 결과물로서 유효하고, 그 과정에서 원고들은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증여부동산을 생전에 증여받았음을 인정하고 이를 전제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으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증여부동산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포기하였다. 피고는 강요하거나 원고들을 기망한 적이 없다. 원고들이 주장하는 나머지 재산들은 피고 고유의 재산으로 상속재산이 아니다. 망인 명의의 채무 또한 피고가 사용한 것이 아니다.
3.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의 효력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13호증, 을 제5, 6, 7, 9,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원고들 및 피고를 포함한 상속인들은 이 사건 유언증서의 검인절차에 참여하여 망인이 이 사건 증여부동산 및 분할협의 부동산 대부분을 피고에게 유증한 사실을 알고 난 후에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이른 점, ② 원고 C와 피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무렵 법무사에 문의하기나 인터넷을 검색한 후에 김포시가 발행한 2013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을 기초로 협의를 하였고, 상속채무, 상속세 등을 기초로 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관한 구체적인 계산을 하기도 한 점, ③ 이후 원고들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날인할 의사로 자신들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피고에게 건네주어 피고는 원고들의 의사에 따라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원고들의 인감을 날인한 점, ④ 원고 A, C와 피고는 2014. 1. 15. '순번 20번 분할협의 부동산의 지상 건물을 감정 평가 후 정산하고, 이 사건 현금증여금 정산 및 피고가 상속세 6억 5천만 원을 납부 후 정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원고들에게 분할하기로 한 부동산에 대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원고들과 피고가 상속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 및 그 가액 등에 관한 구체적 정보를 공유한 상태에서 상호 자유로 운 의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피고의 강압이나 기망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원고들의 유류분반환청구권 포기 및 유류분 침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유류분권 포기의 방법은 명시적인 의사표시뿐만 아니라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와 같이 반환청구의 상대방인 수증자 등에 대한 묵시적인 의사표시로도 할 수 있다. 그리고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및 피상속인의 생전 처분재산의 내역을 대략적이나마 확인한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졌다면 그러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다른 재산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포기로 인정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증여부동산에 관한 유류분반환청구권 포기에 대하여
앞서 살펴 본 사정에다가 갑 제13, 14, 17호증, 을 제5, 6, 7, 9, 10,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망인의 사망 이후부터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및 그 결과'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망인 명의의 상속재산과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증여부동산 및 망인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현금증여를 포함한 모든 재산내역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상태에서, '이 사건 증여부동산은 피고의 소유로, 이 사건 현금증여는 원고들에게 각 귀속시키기로 합의가 이루어졌고, 나머지 이 사건 분할협의 부동산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 및 피고, F에게 각 귀속시키기로' 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 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증여부동산도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대상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침해분에 대하여는 원고들이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부동산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원고 C, A은 2013. 10. 22. 유언증서검인절차에 참석하여 망인이 이 사건 증여부 동산과 이 사건 분할협의 부동산 대부분을 모두 피고에게 증여했다는 사실을 알았다. 원고 C는 2013. 8.경부터 2013. 12. 11.경까지 피고에게 최소한 유류분 이상의 상속분을 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다.
② 원고 C와 피고는 2013. 11.경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각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메모(상속재산분할계산 I, 을 제6호증)를 작성하였다. 이 메모에서의 '기증여재산'은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증여부동산을, '금양임야'는 제사주재자인 피고에게 분할한 순번 19-2번 분할협의 부동산을 일컫는다. 이 메모와 2차로 작성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메모(상속재산분할계산Ⅱ,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C와 피고는 각자 분할될 상속재산을 계산함에 있어 망인 명의의 재산 가액과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증여부동산의 가액을 더한 다음, 여기서 금양임야의 가액과 망인의 채무 및 상속세를 뺀 나머지 금액을 분할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그 계산방식은 동일하고 다만 그 가액에서 일부 차이가 났을 뿐이다.
○ 메모(상속재산 분할계산 Ⅰ, 을 제6호증)
○ 메모(상속재산 분할계산Ⅱ, 을 제7호증)
③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메모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와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의 결과는 원고 C가 작성한 위 각 메모의 내용과 거의 일치한다. 이 메모에는 이 사건 증여부동산의 가액을 985,523,200원으로 평가하였는데, 이는 원고 C가 피고에게 보낸 문자메시지(갑 제14호증의 1)에서도 확인되고, 이 사건 증여부 동산의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 합계액과도 일치한다.
④ 원고들과 피고는 2013. 12. 23.에 이르러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였다. 원고 A, C는 2014. 1. 15.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따라 원고들이 분할 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위에서 본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이때에도 이 사건 증여부동산에 대한 언급은 없다(원고들은 위 합의서에 의하더라도 추가정산이 예정되어 있고 그 금액은 이 사건 유류분반환청구금액과 동일하다고 주장하나, 위 합의서 내용에 의할 때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6)).
⑤ 피고는 이 사건 유언증서에 따라 이 사건 분할협의 부동산에 대해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었음에도 원고들이 유류분을 주장하며 상속분을 요구하자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이르렀고, 원고들도 이 사건 유언증서로 인하여 자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음을 알고 피고에게 유류분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을 요구하였으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유류분 제도의 존재 및 유류분액의 산정 방식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상속재산을 계산하는 방식의 차이로 인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의 결과가 자신들의 유류분액에 다소 미달한다고 하여, 이제 와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망인의 생전처분 내용을 전부 확인한 이 사건 증여부동산에 대하여 유류분의 반환을 다시 구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AW 토지에 관한 유류분 침해 주장에 관하여
원고들은, 망인은 생전에 증여세를 줄이기 위하여 AW 대 408㎡(이하 이 항에서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AX에게 매도한 다음 같은 날 이를 피고에게 이전등기해 주는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증여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가액에서 원고들의 유류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24, 25, 26호증, 을 제13, 14, 1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분할 전 AF 답 5,699㎡의 일부 지분에 관하여 AX 명의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위 토지가 여러 차례에 걸쳐 분할된 사실, 그중 분할된 AF 답 792㎡에 관하여 1998. 6. 3. 망인 명의로 1998. 6. 3.자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전부이전등기가, 같은 날 AW 답 655㎡에 관하여 AX 명의로 1998. 6. 3.자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각 지분전부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AX이 1998. 6. 3. AW 답 655㎡에 관하여 피고에게 1998. 4.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위 토지는 1999. 12. 22. 이 사건 토지와 AY 답 247㎡로 분할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분할 전 AF 토지의 분할 경위와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지분)이전등기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토지를 AX을 거쳐 피고에게 생전증여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망인의 재산으로서 피고에게 증여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망인의 계좌로부터 피고에게 이체된 119,000,000원의 유류분 침해 주장에 관하여
원고들은, 피고가 망인의 계좌에서 1,500만 원을 인출하여 자신의 계좌로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2003. 2. 18.부터 2012. 11. 29.까지 망인으로부터 합계 109,000,000원을 송금 받아 원고들의 유류분을 침해하였으므로 그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9, 20, 22, 2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의 계좌에서 피고에게 위와 같은 금액이 송금된 사실은 인정되나, 제1심법원의 NH농협은행에 대한 2015. 4. 2.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보면, 같은 기간 피고로부터 망인에게도 상당한 금원이 송금되기도 하는 등 망인과 피고가 서로 금원을 주고 받은 점, 망인이 송금한 금액중 일부는 자재대금 명목으로 기재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망인이 위 돈을 피고에게 생전에 증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양계장 차임 1억 5,600만 원의 유류분 침해 주장에 관하여
원고들은, 피고가 순번 23번 분할협의 부동산의 임차인들로부터 연 차임 합계 1억 5,600만 원을 지급받음으로써 이를 특별수익하여 원고들의 유류분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1심법원의 2015. 4. 2.자 NH농협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에 의하면 피고가 순번 23번 분할협의 부동산의 임차인인 AJ(처 AK), AL, AM로부터 2003. 4. 1.부터 2013. 11. 4.까지 총 합계 1억 5,6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는 자신이 위 차임을 지급받는 대신 자신 소유의 김포시 AF 소재 공장의 임대료를 임차인들로 하여금 망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게 하여 망인의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망인과 합의하였다고 주장하고, 을 제11,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실제로 망인 명의의 계좌로 위 임대료가 입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위 돈을 피고에게 생전증여하여 피고가 이를 특별수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바. 망인 명의의 대출금 1억 6,000만 원의 유류분 침해 주장에 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재산상속분할협의시 망인의 채무로 공제된 채무 중, 2008. 6. 24.자 대출금 1억 원 및 2010. 2. 9.자 대출금 6,000만 원은 피고가 사용하기 위해 망인 명의로 대출받은 것이므로,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7호증의 7, 9, 갑 제9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신김포농협 대곶지점에 대한 2015. 1. 26.자, NH농협은행에 대한 2015. 4. 2.자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만으로는 피고가 망인 명의로 이를 대출받았다거나 피고가 실제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채무는 이미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시에 망인의 채무로서 공제하기로 합의된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원고들의 부대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박정화
판사 정영식
판사 조기열
주석
1) 다툼 없는 사실(2015. 5. 22.자 제1심 제7차 변론조서 참조).
2) 뒤에서 보는 금양임야이다.
3) 상속재산 2,864,831,116원에서 원고들의 유류분 비율인 1/10을 곱한 값으로 보인다.
4) 망인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현금증여 각 30,000,000원을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5) 2,720,851,116원에서 원고들의 유류분 비율인 1/10을 곱한 금액(272,085,111원, 100,000원 단위 미만 버림)으로 보인다.
6) 합의서에는, 순번 20번 분할협의 부동산 지상 건물의 감정평가 후 정산, 이 사건 현금증여금을 4,000만 원으로 계산 후 차액 정산, 피고가 상속세 6억 5천만 원을 납부 후 정산하기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