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양 담당변호사 한은석)
피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원식)
변론종결
2012. 4. 17.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12. 18.부터 2012. 6.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10. 29.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상속관계
망 소외 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0. 10. 28. 사망하였고, 자녀인 원고들과 피고가 공동으로 그 재산상속인이 되었다.
나. 상속재산 내역
1) 망인은 사망하기 전인 2004. 4. 29.경 망인과 피고 부부가 함께 거주하던 망인 소유의 인천 부평구 (주소 1 생략) 소재 토지와 건물(이하 ‘망인 소유 부평동 건물’이라 한다)을 소외 2에게 1억 8,000만원에 매도하였다. ① 망인은 위 돈 중 6,800만원을 피고에게 증여하였고, 피고는 2005. 12. 7. 위 돈과 은행 대출금을 더하여 자신의 명의로 인천 (주소 2 생략) 소재 토지와 건물을 부동산임의경매절차를 통하여 취득하였다. ② 피고는 1994년경 컴퓨터 판매점을 개업하기 위하여 망인 명의로 3,000만원을 대출받은 후 이를 개업비용과 점포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하였는데, 피고는 2000년경 임대인으로부터 그 중 800만원을 돌려받아 망인에게 지급하였고, 망인 소유 부평동 건물의 매각대금으로 위 대출금 3,000만원을 변제하였다. ③ 망인이 망인 소유 부평동 건물을 매각한 후 거주할 집이 필요하게 되어 인천 부평구 (주소 3 생략) 소재 건물(이하 ‘부평동 임차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5,000만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망인 소유 부평동 건물의 매각대금 중에서 위 임대차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하였고, 피고는 2008년경 위 건물의 임차인 명의를 자신으로 변경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5,500만원으로 인상하였다. ④ 망인은 위 매각 대금 중 2,000만원을 피고에게 증여하였고, 피고는 2005. 1. 13.경 위 돈으로 화물차를 구입하였다.
2) 결국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1억 6,000만원(=6,800만원 + 2,200만원 + 5,000만원 + 2,000만원)에 이른다.
3) 원고들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 피고는 망인이 원고 2와 원고 3에게도 각 500만원씩을 증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증인 소외 4의 일부 증언은 그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쉽게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5, 11호증, 국민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증인 소외 3, 소외 4(일부),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유류분 반환의무의 존부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공동상속인으로서 아무런 재산을 상속받지 못한 원고들은 망인이 피고에게 1억 6,000만원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자기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다고 할 것이므로, 그 부족한 한도에서 피고에게 유류분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은 망인의 생전에 부양의무를 전혀 이행한 바 없고, 피고와 피고의 처가 20년 이상 망인을 부양하여 왔는데, 망인의 부양의무를 전혀 이행한 바 없는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유류분의 반환청구를 하는 것은 민법상 신의성실 원칙 위반 내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망인을 오랫동안 부양해 온 사실만으로는 원고들의 청구가 신의칙 위반 내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유류분 부족액에 관한 판단
1)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
증여재산은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그 가액을 산정하고,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포함되지만( 민법 제1114조 ),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 민법 제1114조 는 그 적용이 배제되고, 이에 따라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등 참조). 망인이 피고에게 합계 1억 6,000만원을 증여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이라도 모두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되어야 한다.
2) 피고의 병원비 등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망인의 생전에 망인의 치료비, 간병비, 요양소 입원비 등으로 합계 30,661,832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부분이 증여재산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망인의 치료비와 입원비 등을 망인의 돈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피고의 돈으로 지급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을 16, 17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4의 증언 및 원고 3에 대한 본인신문 결과는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에 비추어 쉽게 믿기 어렵고, 을 7, 8, 18, 19, 2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망인의 치료비와 입원비 등을 망인의 돈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피고가 자신의 비용으로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일부 치료비와 요양소 입원비는 원고들도 함께 부담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가 이들과 차별되게 자신의 비용으로 망인의 병원비 등으로 거액을 지출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망인의 사망에 따른 유류분 산정 및 반환 범위
유류분 산정에 기초가 되는 재산액은 피고가 증여받은 1억 6,000만원이고, 원고들과 피고의 각 유류분 비율은 1/10(법정상속분 1/5 × 1/2)이다. 이 사건에서 피고의 유류분 초과액은 1억 4,400만원(=1억 6,000만원 - 1,600만원)이고, 이는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 6,400만원(= 1,600만원 × 4)을 초과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6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기여분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망인의 생전에 피고의 처와 함께 20년 이상 망인을 부양하여 왔고, 망인 소유의 부평동 집 수리비 등으로 1,400만원을 지출하는 등 합계 651,594,479원 상당의 기여분으로 유류분 채무액을 공제하고 나면 원고들에게 지급할 채무가 남아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가 있는 경우 그 기여분의 산정은 공동상속인들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기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심판으로 이를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기여분이 결정되기 전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피고가 된 기여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자신의 기여분을 공제할 것을 항변으로 주장할 수 없다(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8334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피고가 망인의 생전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의 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절차를 거쳐 피고의 기여분을 산정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그 공제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각 유류분부족액 1,600만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유류분 반환청구의 의사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0. 12. 18.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2. 6.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어(원고들은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다음날인 2010. 10 29.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유류분반환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여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으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인 2010. 12. 17.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각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