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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5 2016고단14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4. 05:04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퇴계로 178 충무 파출소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퇴계로 2가 교차로 방면에서 퇴계로 3가 교차로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당시 위 화물차 진행 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야 쿠르트 전동차를 끌고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 여, 64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⑴, 교통사고 보고⑵

1. 사고 관련 사진, 시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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