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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01 2017가합55151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강원 화천군 C 지상 경량철골구조 단층주택 58.52㎡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인정사실

원고는 2016. 9. 8. 피고에게 강원 화천군 C 임야 2,975㎡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58.52㎡ 규모의 단층주택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6. 9. 19.부터 2016. 12. 1.까지(준공시까지), 공사대금 56,000,000원(계약금 10,000,000원, 중간기성금 30,000,000원, 잔금 16,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그 후 원고는 2016. 9. 12.부터 2016. 10. 20.까지 피고에게 위 공사대금 중 합계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6. 11. 27.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1. 다락방 이외 지붕의 용마루 위치는 설계도에 따라 수정함

2. 다락방의 지붕은 2층으로 설정하여 하부 지붕의 경사도와 동일하게 수정시공함(처마 위치는 변경 없음, 용마루만 높임)

3. 제외 공사는 싱크대와 도배만으로 결정(석고보드공사 및 주방 벽의 타일 시공은 포함)

5. 다락방의 내부 마감은 기존 주택과 동일하게 시공함(단, 바닥 난방은 제외, 마감은 장판마감, 벽 마감/ 천장 마감은 벽지만 제외)

6. 추가 비용은 8,800,000원으로 정함(다락방 3평 추가비 등) 원고와 피고는 2016. 12. 22.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 공사도급계약서 내용 잔금 16,000,000원 중 시공자의 요청으로 10,000,000원 선지급하였으며, 나머지 6,000,000원은 공사 진행에 따라서 전기, 보일러 완공시 2,000,000원 지급하고, 창호, 타일(화장실 포함) 2,000,000원 지급하고, 최종 공사가 완결시 2,000,000원 지급하기로 함 - 기본적 하자보수(누수시) 책임지고 시공자가 완벽 처리하겠음. A/S 기간은 1년으로 정함 피고는 그 뒤에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단층주택의 기둥, 벽, 지붕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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