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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13 2019가단14094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배우자 C은 2016. 4. 30.경부터 2017. 3.경까지 건축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인 원고의 직원(직책은 이사)으로 근무하였는데, 2016. 7. 29.경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와 D 단독주택(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구두로 체결하고, 대출을 받기 위하여 2016. 8. 4.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는 2016. 7. 28.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피고가 위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제출한 설계도면은 2016. 3. 작성된 도면으로서 제1층과 제2층은 침실, 거실, 화장실 등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작성된 반면 다락층에 관하여는 갑 제3호증 제6면과 같이 칸막이 벽만 설치하는 내용으로 작성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면서 다락층에 보일러 배관과 상하수도 배관을 하는 등 추후 침실 용도의 다락방, 화장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다락방 벽 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7. 1. 17.경 하남시장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신청하여 2017. 1. 말경 사용승인을 받았고, 그 후 다락방 설치를 위한 내부 벽을 세우고 화장실을 설치하는 등 공사를 실시하여 2017. 3.경 다락층의 공사를 모두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4 내지 8, 10, 11, 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증인 E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2016. 7. 29.경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당시에는 다락층에 다락방, 보일러, 화장실, 세탁실 설치 등의 공사(이하 ‘이 사건 쟁점 공사’라 한다.)를 공사 내용에 포함하지 아니하였다.

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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