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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2.04 2014가합915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2,1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9.부터 2016. 2. 4.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 C 타일시공 공사

2. 공사장소 수원시 영통구 D블럭

3. 계약기간 2014. 7. 23. ~ 2014. 9. 30. 4. 계약금액 187,000,000원 공급가액 : 170,000,000원 부가가치세 : 17,000,000원

5. 대금지불조건 계약금 : 20% 중도금 : 40% (공정률에 따른 매월 기성 20일 청구 지급시기 익월 25일) 잔금 : 40% (공정률에 따른 매월 기성 20일 청구 지급시기 익월 25일) 결제계좌 : 하나은행 E (F회사 A)

6. 계약내용변경 : 계약 기간 중 규격 및 시공물량이 변경된 경우 합의 후 변경

나. 원고는 그 무렵부터 2014. 11. 30.까지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에 기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타일 공사를 시공하였다.

공사 내용 규격 수량 단가(원) 공사대금(원) 비고 화장실 벽 타일 시공 300*600 2,195㎡ 18,000 39,510,000 원 공사 로비 벽 타일 시공 600*1200 2,200㎡ 17,000 37,400,000 계단 타일 시공 300*600 403㎡ 25,000 10,075,000 로비 바닥 타일 시공 300*600 6,475㎡ 15,000 97,125,000 화장실 바닥 타일 시공 모자이크타일 191㎡ 17,000 3,247,000 벽 타일(롯데마트) 시공 300*600 284㎡ 17,000 4,828,000 추가공사 바닥 타일(롯데마트) 시공 600*600 616㎡ 15,000 9,240,000 장애인(점자) 타일 시공 300*300 65개 8,000 520,000 메지(대리석) 시공 1식 10품 140,000 1,400,000 합계 203,345,000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4. 7. 24. 계약금 3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기성 공사대금으로 2014. 10. 13. 10,000,000원, 2014. 10. 31. 28,000,000원, 2014. 11. 16. 23,220,000원을 각 지급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합계 91,220,000원(= 30,000,000원 10,000,000원 28,000,000원 23,22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 내지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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