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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7 2016노239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수단,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심신 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도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18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당일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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