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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30 2016노4154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수단,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심신 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도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금지급의사나 능력 없이 술을 마시거나 별다른 이유 없이 업무를 방해하거나 재물을 손괴하고, 나 아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모욕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20여 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실 형 3회 포함) 이 있고, 특히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6. 1.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위 누범기간 중에 사기죄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도 있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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