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7.20 2016고정3531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B, D, E, F, I을 각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 J, K을 각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G, H을...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 ㆍ 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부산 사상구 N에서 ‘O’ 이라는 상호로 흥신소를 운영하는 P에게 그 대가를 주면서 타인의 위치정보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고, P은 타인의 차량에 위치 추적기를 부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치정보를 파악하여 피고인들에게 그 위치정보를 건네주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P에게 피고인의 남편 Q의 불륜이 의심된다면서

Q의 위치를 추적하여 달라고 부탁하였고, P은 피고인으로부터 200만 원을 받고는 Q이 운전하는 차량에 위치 추적기를 달아 Q의 위치정보를 확인하여 피고인에게 알려주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P과 공모하여, 2014. 3. 초순경 부산 동구 초량동 소재 상호 불상의 배드민턴 가게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남편 Q이 운행하는 R 차량의 뒷 범퍼 안쪽 부분에 ' 소 렘 S' 라는 위치 추적기를 부착한 후 인터넷 사이트 S에서 위 차량의 GPS 위치를 확인하여 Q의 위치정보를 전달 받아 이를 수집,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과 공모하여, Q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Q의 위치정보를 수집, 이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 P에게 피고인의 남편 T의 불륜이 의심된다면서

T의 위치를 추적하여 달라고 부탁하였고, P은 피고인으로부터 240만 원을 받고는 T이 운전하는 차량에 위치 추적기를 달아 T의 위치정보를 확인하여 피고인에게 알려주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P과 공모하여, 2014. 8. 중순경 부산 해운대구 U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남편 T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