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확인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08. 7. 24. 기계공구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발행주식은 보통주 10,000주, 자본총액은 1억 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 회사의 주주명주상 주주 및 주식수로는, 피고 C이 2,400주, 피고 D이 2,500주, 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E이 5,000주를 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현재 주권은 발행되지 않은 상태이다.
다. 원고는 2014. 5. 12.경 피고 C, D과 사이에, 위 피고들이 보유하고 있는 피고 회사 주식 4,900주(피고 C 2,400주, 피고 D 2,500주)를 합계 6억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 C, D에게 계약 당일 각 계약금 5,000만 원, 같은 달 13. 각 나머지 2억 5,000만원을 송금하여 주식양수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라.
피고 C, D은 각 2014. 9. 4. 피고 회사에게 위 피고들이 보유하고 있던 피고 회사의 주식을 원고에게 양도한 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피고 회사에게 도달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C, D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을 양수하였고, 위 피고들이 피고 회사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므로, 원고는 적법하게 피고 회사의 주식 4,900주를 취득하였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이 원고의 소유라는 사실의 확인을 구하고,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주식에 관한 주주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확인의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확인의 소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