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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11 2013가합4275
주주권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9. 29. 소외 D, E, F과 함께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였으며, 설립 당시 피고 회사의 자본금은 5,000만 원, 발행주식수는 10,000주이고, 원고, D, E, F이 각 25%의 주식 지분을 보유하였다.

나. E은 2007.경 원고, D, F으로부터 G점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의 운영권을 넘겨 받으며 위 원고 등에게 피고 회사에 대한 지분을 양도하여, 원고, D, F이 피고 회사 주식 지분의 각 1/3을 보유하게 되었으며, 2008. 12.경 유상증자를 통하여 피고 회사의 자본금을 6억 원, 발행주식수를 120,000주로 변경하였다.

다. 원고는 2008. 12. 15. 공증인가 법무법인 영광 증서 2008년 제3255호로 신탁자를 원고, 수탁자를 D, H, I로 하여 원고 명의의 피고 회사의 주식 지분을 위 D 등에게 명의신탁하는 내용의 주식명의신탁 등의 약정서(갑 제3호증)를 작성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08. 10.경 F이 보유하고 있던 피고 회사의 전체 주식 중 1/3의 지분을 매매대금 201,000,000원에 매수하여, 원고는 위 2008. 12. 15.자 약정서 작성 당시 피고 회사의 전체 주식 중 2/3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2) 원고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고 C은 2010. 6. 24. 원고의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원고가 D, H, I에게 명의신탁하고 있던 피고 회사의 전체 주식 중 2/3의 지분의 신탁자를 원고에서 피고 C으로 바꾸는 내용의 주식명의신탁 등의 약정서(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위조하였다.

3 따라서, 원고는 피고 회사의 전체 주식 중 2/3 지분의 소유자이므로,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주임을 확인하고,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주권을 교부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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