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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6.09 2015가단24685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7. 24. 설립된 회사(이하 원고를 ‘원고 회사’라 한다)로서 그 발행주식 총수는 10,000주이고, 위 발행주식 중 2,500주는 피고 C이, 2,400주는 피고 D이, 5,000주는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E이, 나머지 100주는 원고 회사의 직원이 소유하고 있다.

피고 C, D은 피고 B의 자녀들이다.

나. 원고 회사는 2014. 1. 24. F과 사이에 F이 원고 회사의 주식 49%를 대금 1,050,000,000원에 인수하되, 위 인수대금 중 계약금 105,000,000원은 계약일에, 495,000,000원은 주식 등기이전일에, 나머지 450,000,000원은 계약 후 6개월 이내에 정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 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F으로부터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E 명의 예금계좌로 계약금 10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다. E은 2014. 1. 27. F으로부터 송금받은 위 105,000,000원 중 60,000,000원을 피고 B에게 지급하였다. 라.

피고 C, D은 원고 회사의 요청에 따라 2014. 5. 9. 피고 C, D이 소유하고 있는 원고 회사의 주식 4,900주를 F, G이 대금 600,000,000원에 매수하고, 위 대금 중 2014. 1. 24. 지급된 105,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495,000,000원을 주식 등기이전일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 세부계약서(이하 ‘이 사건 세부계약서’라 한다)에 서명하였으나, F, G은 이 사건 세부계약서에 서명날인한 바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청구

가. 원고 회사의 주장 1 G, 원고 회사, 피고 B은 ① 피고 B이 피고 C, D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원고 회사의 주식 4,900주의 가치는 1,050,000,000원이고, ② G은 위 주식을 원고 회사를 통해 피고 B으로부터 대금 1,05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면서 그 중 600,000,000원은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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