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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15 2016가단32222
상가분양계약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인천 연수구 B건물 상업시설 C동 231, 232, 233호를 영어학원을 운영하기 위해 임차하려 하였는데, 피고가 위 3개 점포 중 1개를 분양받아야 인테리어 공사를 할 수 있다고 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2013. 6. 5.경 피고로부터 위 3개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월 차임 22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면서 그 중 233호를 분양받기로 하되, 피고가 제3자에게 위 233호를 재분양하면 원고에게 계약금을 환불해주기로 약속하였다.

다. 원고는 2013. 6. 5. 피고에게 임대차계약금 200만 원과 분양계약금 4,250만 원 합계 4,450만 원을 지불하였다. 라.

원고는 2014. 3.경 학원운영이 어려워지자 피고에게 위 233호를 제3자에게 매각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피고도 이에 응하여 제3자에게 재분양되면 분양계약금 4,250만 원을 반환하겠다고 여러 번 약속하였다.

마. 피고는 2015. 12.경 C에게 위 233호를 재분양하고 잔금을 지급받았다.

바.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약정에 따라 분양계약금 4,25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사. 또는 피고가 원고를 속이고 위 233호를 강제로 분양계약을 하게 하였으므로 이는 위계에 의한 사기계약으로 원인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분양계약금 4,250만 원의 반환을 구한다.

2. 판 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ㆍ피고 사이에 분양계약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가 주장한 사유만으로 원ㆍ피고 사이의 분양계약이 무효라고 볼만한 법적 근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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