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인천 연수구 B건물 상업시설 C동 231, 232, 233호를 영어학원을 운영하기 위해 임차하려 하였는데, 피고가 위 3개 점포 중 1개를 분양받아야 인테리어 공사를 할 수 있다고 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2013. 6. 5.경 피고로부터 위 3개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월 차임 22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면서 그 중 233호를 분양받기로 하되, 피고가 제3자에게 위 233호를 재분양하면 원고에게 계약금을 환불해주기로 약속하였다.
다. 원고는 2013. 6. 5. 피고에게 임대차계약금 200만 원과 분양계약금 4,250만 원 합계 4,450만 원을 지불하였다. 라.
원고는 2014. 3.경 학원운영이 어려워지자 피고에게 위 233호를 제3자에게 매각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피고도 이에 응하여 제3자에게 재분양되면 분양계약금 4,250만 원을 반환하겠다고 여러 번 약속하였다.
마. 피고는 2015. 12.경 C에게 위 233호를 재분양하고 잔금을 지급받았다.
바.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약정에 따라 분양계약금 4,25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사. 또는 피고가 원고를 속이고 위 233호를 강제로 분양계약을 하게 하였으므로 이는 위계에 의한 사기계약으로 원인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분양계약금 4,250만 원의 반환을 구한다.
2. 판 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ㆍ피고 사이에 분양계약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가 주장한 사유만으로 원ㆍ피고 사이의 분양계약이 무효라고 볼만한 법적 근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