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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3.19 2019가단9831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위례신도시 소재 C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부동산중개업자이다.

나. 원고는 D를 통하여 2019. 3. 4.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하남시 소재 E아파트 중 분양계약이 취소된 세대분에 관한 분양계약을 중개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중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같은 달

5. 피고에게 분양계약금 6,59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의 지속적인 독촉에도 불구하고 취소 세대분에 관한 분양계약의 중개를 지속적으로 이행하지 못하였고, 분양계약의 중개가 무산되자 2019. 4. 8. 피고에게 계약금 6,590만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6,59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과실 없이 분양대행업자인 F에게 속아 원고로부터 받은 분양계약금을 F에게 전액 지급하여 편취당하였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실질적으로 손해배상청구에 해당하는데 중개의뢰인인 원고 역시 계약 체결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부동산중개업자인 피고가 원고의 중개의뢰에 따라 분양계약금을 수령하고도 원고와 취소 세대분에 관한 분양계약의 체결조차 중개하지 못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과실 없이 F에 기망당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피고의 중개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와 관련하여 중개의뢰인인 원고에게 거래관계를 조사, 확인할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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