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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4.29 2019고단129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분양대행업을 하던 사람으로, 2016. 2. 말경부터 2017. 11.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B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진주시 C아파트 상가 분양에 관하여 분양대금의 5.6%의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피해자를 위해 분양대행 업무를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분양대행계약에 따라 수분양자들로부터 분양계약금을 받으면 이를 피해자의 계좌로 즉시 입금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8.경 부산 연제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상가 F호에 대한 분양계약금 49,966,328원을 수분양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G)로 송금받고, 2017. 5. 22.경 같은 사무실에서 위 상가 H호에 대한 분양계약금 59,587,785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위 H호 및 F호에 대한 분양계약금 합계 109,824,113원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보관하던 중, 세금 및 분양대행 수수료 합계 44,671,470원을 제외한 나머지 65,152,643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피고인의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분양권매매계약서, 각 국민은행 통장 거래내역(순번 9, 12번), J 제일은행 통장 거래내역 K , 국민은행 6월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6,500만 원을 넘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는 점, 주로 개인적인 용도로 금원을 사용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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