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11.17 2015노1271
현주건조물방화예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노조원들이 있는 노동조합의 지회장실에 들어가서 휘발유를 자신의 몸과 소파 등에 뿌리고 불을 붙여 자살하려고 하였는바 다른 사람이 피고인으로부터 라이터를 빼앗지 않았다면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 피고인은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도 다시 자살을 시도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우울병 에피소드, 급성스트레스반응 등의 병명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당시 현장에 있었던 노조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