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12.16 2016노186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의 점 피해자의 진술 및 2014. 10. 23.자 진단서 내용 등을 종합하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내지 다.

항 기재 각 추행행위도 피해자의 ‘상세불명의 우울병 에피소드’ 등 상해 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결과적 가중범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의 점을 무죄로 인정하고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공소사실만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내지 다.

항 기재와 같이 청소년인 피해자 G을 지속적으로 강제로 각 추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각 ‘상세불명의 우울병 에피소드’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의 ‘상세불명의 우울병 에피소드’ 등 상해가 피고인의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내지 다.

항 기재 각 추행행위만으로 발생한 것이라고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가)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의 점에 관한 경합범으로 기소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원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