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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2.06 2013노1322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3. 6. 3. 20:00경 서울 마포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관리하는 건물에 낙서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상세불명의 우울증, 공황장애로 인한 약물 과다복용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4월)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그린 그래피티(graffiti : 주로 전철이나 건축물의 벽면, 교각 등에 스프레이 페인트로 거대한 그림 등을 그리는 것을 가리킨다)에 정형적인 형태나 모양이 있었던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글자 면을 그리고 테두리를 다른 색으로 칠하는 형태의 그래피티를 그렸는데 이 사건 그래피티도 이와 동일한 형태인 점, 이 사건 현장 주변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종류의 스프레이 페인트가 발견되었고 이에 피고인의 지문이 묻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9. 3. 5.경부터 2013. 10. 4.경까지 상세불명의 우울병 에피소드, 공황장애 등으로 약물치료를 받아 온 사실, 피고인이 처방받은 알프라졸람(alprazolam), 클로나제팜(clonazepam), 졸피뎀(zolpidem) 등의 약물이 항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전후 피고인의 행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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