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5. 11.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6.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5. 11.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입찰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8.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학교 급식 납품업체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위 E의 관리 부장 이자 학교 급식 납품업체인 ‘F’ 의 대표였다.
1. 입찰 방해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처 이자 학교 급식 납품업체 ‘G’ 의 대표인 H, 위 E의 배송기사 이자 학교 급식 납품업체 ‘I’ 의 대표인 J, 위 E의 거래처 이자 학교 급식 납품업체인 ‘K’ 의 대표인 L, 위 E의 거래처 이자 학교 급식 납품업체인 ‘ 주식회사 M’ 의 대표인 N, 위 E의 거래처 이자 학교 급식 납품업체인 ‘O’ 의 대표인 P, 위 E의 관리과장 이자 학교 급식 납품업체 ‘Q’ 의 대표인 R, 위 E의 퇴직사원 이자 학교 급식 납품업체 ‘S’ 의 대표인 T 와 학교 급식 입찰에 있어 낙찰률을 높이기 위하여 서로 다른 가격으로 중복 입찰하고 실제 식 자재 구입 및 공급은 피고인 A가 전담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
A는 2016. 5. 22. 경 하남시 U에 있는 E 사무실에서 V 중학교에 공급될 ‘2016 학년도 6월 V 중학교 급식 농산물 구입 공고’ 입찰에 투찰하는 한편 R, N에게도 위 입찰에 참가 하라고 부탁하고, 위 R, N은 그에 따라 가격을 달리하여 위 입찰에 투찰하는 방법으로 낙찰률을 높여 E 명의로 낙찰금액 9,450,000원에 낙찰 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H, J, L, N, P, R, T와 공모하여, 위 E 사무실 등지에서 그 때부터 2017. 6.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460회에 걸쳐 합계 52억 49,335,383원 상당의 학교 급식 공급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