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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19 2017고단9109
입찰방해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C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천 부평구 E, 1 층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인천 부평구 G, 3 층에 있는 주식회사 H의 대표이고, 피고인 C는 인천 부평구 I, 1 층에 있는 주식회사 J의 대표이다.

학교 급식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식재료 공급 전자 입찰에 응찰하는 경우, 다른 업체의 명의를 빌려 투찰하거나, 동일 공고 건에 대하여 중복하여 투찰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F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이 위 각 회사의 공인 인증서를 보관하면서 이를 사용하여 주식회사 F 명의로 투찰하는 한편, 다른 인터넷 선을 연결하여 주식회사 H 명의로 투찰하고 또 다른 인터넷 선을 연결하여 주식회사 J의 명의로 투찰하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F, 주식회사 H, 주식회사 J 명의로 중복 투찰을 하여 낙찰률을 높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5. 25. 14:46 경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K 고등학교 학교 급식 축산물 납품업체 선정을 위한 소액 수의 견적 제출 공고가 나오자 학교 급식 전자조달시스템에 미리 피고인 A으로부터 받아 두었던 주식회사 F 공인 인증서를 사용하여 주식회사 F 명의로 투찰하고, 같은 날 14:53 경 위 장소에서 다른 인터넷 선을 연결한 후 주식회사 H 공인 인증서를 사용하여 주식회사 H 명의로 투찰하여 결국 주식회사 H 명의로 33,301,100원에 위 계약을 낙찰 받아 학교 급식 입찰의 공정을 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피고인 C는 2017. 10. 17. 경부터) 2017. 10. 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61회( 피고인 A은 총 27회, 피고인 B은 총 28회, 피고인 C는 총 6회 )에 걸쳐 합계 1,143,629,340원( 피고인 A은 합계 493,861,600원, 피고인 B은 합계 504,529,710원, 피고인 C는 합계 145,238,030원) 상당의 학교 급식 납품계약을 낙찰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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