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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14 2018노4159
선박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일본 시모노세끼항에서부터 대한민국 부산항까지 이 사건 선박을 운행할 경우에 임시항해검사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선박안전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정기검사를 받기 전에 임시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고자 하는 선박소유자는 그 선박이 해당선박에 요구되는 항해능력이 있는지에 대하여 임시항해검사를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임시항해검사증서 등 선박검사증서가 없는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에 따라 일본에서 취득한 중고선박을 국내로 수입하기 위해 항해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일본, 대한민국 간 국제항해 접합성 등 해당선박에 요구되는 항해능력이 있는지에 대하여 임시항해검사를 받아야 하고, 임시항해검사증서가 없는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본 현지에서 취득하여 일본 주재 대한민국 영사로부터 임시선박국적증서를 발급 받은 중고선박 B(7.4톤, FRP, 세일요트, 선내기엔진,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를 자신이 직접 운항하여 국내까지 운송, 수입하기 위하여 2016. 7. 4. 04:00경 B에 선장으로 승선하여 일본 시모노세끼항을 출항한 후 2016. 7. 5. 12:00경 대한민국 부산시 부산항에 입항하기까지 약 120해리에 걸쳐 임시항해검사 등 선박검사증서 없이 항해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해당선박을 항해에 사용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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