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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31 2018가단69951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
주문

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N 임야 9,253㎡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주문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원고 662/9253, 피고 C 331/9253, 피고 D 1653/9253, 피고 E 662/9253, 피고 F 1653/9253, 피고 G 331/9253, 피고 L 165.5/9253, 피고 M 165.5/9253, 피고 H 331/9253, 피고 B 653/9253, 피고 I 1653/9253, 피고 J 662/9253, 피고 K 331/9253의 각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 부동산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공유하고 있고, 당사자 사이에 위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재판에 의한 공유물 분할은 현물 분할이 원칙이나, 위 토지에 대한 공유자들의 수와 그 지분비율을 고려할 때 현물로 분할할 경우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커 결국 이 사건은 현물 분할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사정, 특히 피고들 다수가 경매에 의한 분할을 원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위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을 원고와 피고들의 공유지분에 따라 배분하는 것이 그 분할방법으로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662/9253, 피고 C에게 331/9253, 피고 D에게 1653/9253, 피고 E에게 662/9253, 피고 F에게 1653/9253, 피고 G에게 331/9253, 피고 L에게 165.5/9253, 피고 M에게 165.5/9253, 피고 H에게 331/9253, 피고 B에게 653/9253, 피고 I에게 1653/9253, 피고 J에게 662/9253, 피고 K에게 331/9253의 비율로 분배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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