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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5.05.21 2013나2859
손해배상(기)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0. 2. 12.경 자동차 및 중장비 부품 제조업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B’이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0. 7. 21.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설계 및 제작한 브로칭머신(Broaching Machine)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를 대금 1억 7,650만 원에 공급받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계약(이하 ‘이 사건 제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갑 제3호증). BROACHING MACHINE 제작계약서 원고(이하 “갑”)와 B (이하 “을”)은 BROACHING MACHINE을 제작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한다.

제1조 (계약물품 및 계약금액) “을”은 “갑”으로부터 주문받은 장비제작을 아래의 조건으로 제작 공급한다.

품명 규격 수량 금액 비고 BROACHING MACHINE 도면참조 1대 176,500,000 VAT 별도 (기계 본체 IN, OUT 콘베어장치 일체 포함) *취급설명서 2부 *제작도면 (기계 전기 시스템)2부/CD2개 합 계 176,500,000 VAT 포함 :\194,150,000 지급일자 구분 지급금액 비고 2010. 7. 21. 이행보증증권 발행 제출후 계약금 30% 52,950,000 (선수금: 11,550,000은 1차 지급완료했으므로 차액 \41,400,000 지급 중도금 40% (기계 조립 스타트 시점) 70,600,000 잔액 기계설치 설치 시운전 교육 완료 후 잔금 30% 지급 52,950,000 부가세포함:\70,600,000 계 176,500,000 제2조 (대금지불방법) “갑”은 “을”에게 아래와 같이 물품 대금을 지불한다. (부가세는 잔액지급 시 일괄 지급) 제3조 (납기 및 납품처) 납기는 “갑”과 “을” 상호 협의한 일자 2010. 11. 30.까지 제작완료하여 공급한다. 1. 기계설계와 브로칭머신에 관련된 모든 부품 일체, 전기 CONTROL BOX 제작 일체, 시운전까지는 B에서 시행한다(단, 주물소재 하부 베이스, 상하 컬럼, 슬라이드 및 브로치 커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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