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8.11.07 2017가합4668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5,269,413원 및 이에 대한 2010. 10. 15.부터 2017. 11. 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회사(2011. 5. 3. 주식회사 C에서 주식회사 A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는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소프트웨어 교육 및 자문에 관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2001. 2. 19. 설립된 법인이다. 2) 피고는 2004. 9. 3. 원고 회사의 이사로, 2010. 3. 30. 원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1. 5. 3. 사임하였다.

3) D은 2011. 5. 3. 원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2012. 2. 13.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이 사건 이행각서의 작성 피고는 2010. 10. 14. 원고 회사, D에게 경영권포기 및 이행각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

)를 작성교부하였는데, 위 이행각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① 피고는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써 부실한 회사 운영으로 원고 회사의 재무상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바 2010. 10. 31. 원고 회사의 경영에 관련된 모든 권리행사 및 주식 지분 일체를 포기하며 주주인 D에게 원고 회사의 모든 권리 및 실운영권을 위임하고 이에 따른 어떤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제1항). ② 2009년 결산 내용 중 대차대조표상 원고 회사의 단기대여금 355,269,413원의 금액에 대해 각서인 피고의 채무로 인정하며 상환하겠습니다(제2항). ③ 2010. 12. 31.까지 재직 직원의 퇴직금을 산정하여 피고의 채무로 인정하며 상환하겠습니다(제6항). ④ 피고는 2010. 10. 14.부터 2010. 12. 31.까지 온라인 강의 서비스에서 들어오는 대금을 기존 관행대로 운영하고 2011. 1. 1.부터는 실운영자가 정해주는 급여만 가져갈 것을 서약합니다(제8항 . ⑤ 피고는 2011. 1. 1.부터는 원고 회사에서 맡겨준 일을 성실히 할 것이고 지금 있는 모든 부채를 피고가 갚도록 최선을 다하고 만약 이를 다하지 못하면은 피고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