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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08.30 2011가합5914
청구이의
주문

피고 D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호남합동법률사무소 작성 2007년 제71호 금전소비대차계약...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의 경위 (1) E는 자본금이 7억 원인 원고 회사를 설립하고, E가 그 지분 모두를 소유하였으나, 2인 이상의 사원을 요구하는 합명회사의 특성 때문에 그 중 5억 6,000만 원 상당의 지분은 자신의 명의로, 나머지 1억 4,000만 원 상당의 지분은 F(그후 G)의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

(2) E는 2006. 7. 6. H에게 원고 회사의 출자지분 중 50%를 현금 1억 원에 이전하기로 하고, E와 H이 각 1억 원씩 출자하여 원고 회사를 운영하기로 약정하였다.

E는 위 약정에 따라 2006. 7. 31. H에게 원고 회사에 대한 G 명의의 출자지분 전부와 원고 회사 명의의 출자지분 중 일부를 합하여 원고 회사 지분 중 50%에 해당하는 3억 5,000만 원 상당의 지분을 양도하였고, H은 같은 날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다.

원고

회사는 그때부터 H의 남편인 I이 실제 경영을 담당했고, 그후 명의를 J 합명회사로 변경하였다.

(3) 한편 원고 회사는 그 이후부터 경영상태가 계속 악화되어 2007. 11. 19. 관할 세무서에 휴업신고를 하였고, 2008. 6. 30.경 사업자등록 직권말소 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러나 원고 회사는 2007. 11. 19. 이후에도 계속하여 실질적인 영업행위를 하였고, 당시 직원들도 계속 근무하였다.

(4) E는 2009. 6. 30. K에게 자신의 원고 회사 지분 전부인 3억 5,000만 원 상당의 지분을 양도한 후 퇴사하였다.

K는 2009. 9. 17. L에게 위 지분 3억 5,000만 원 상당을 모두 양도한 후 퇴사하였다.

(5) H은 2010. 1. 21. L에게 원고 회사의 지분 중 3억 3,250만 원 상당의 지분, 2010. 2. 10. M에게 원고 회사의 지분 중 1,750만 원 상당의 지분을 양도하고, 같은 날 원고 회사에서 퇴사하였다.

H에 이어 L은 2010. 1. 21.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었고, 원고 회사는 명의를 N 합명회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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