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1.04.27 2019가단126607
대여금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 주식회사( 이하 ‘ 피고 회사’ 라 한다) 는 광산개발 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원고는 피고 회사의 사내 이사,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2017. 9. 18. D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하였고, 2017. 9. 29. 피고 회사의 농협 예금계좌로 1,500만원을 송금하였다( 이하 원고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송금한 6,500만원을 ‘ 이 사건 금원’ 이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주위적 청구( 대여금 반환 청구) 피고 회사를 설립한 D이 피고 C에게 피고 회사의 경영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자금이 필요하니 1억 5,000만원을 빌려 주면 피고 C을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시켜 주겠다고

제 안하였고, 피고 C은 이를 수락하였다.

그러나 피고 C은 피고 회사에 빌려줄 자금이 부족하여 원고에게 5,000만원을 빌려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7. 9. 18. 피고들에게 5,000만원을 이자 월 200만원, 변제기 2017. 12. 18. 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고, D의 예금계좌로 5,000만원을 입금하였다.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2017. 9. 29. 원고에게 추가로 돈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 회사의 예금계좌로 1,500만원을 송금하여 피고들에게 1,500만원을 추가로 대 여하였으며, 피고들은 총 대여금 6,500만원에 대해 매달 이자로 200 만원씩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금 6,500만원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청구( 투자 금 반환 청구) 원고가 송금한 이 사건 금원이 피고들에 대한 대여금이 아니라면,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금원을 투자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