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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8 2017고단684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7. 29. 19:31 경 서울 마포구 B 지하철 2호 선 C 역 승강장 중앙 계단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흰색 치마를 입은 성명 불상의 피해자의 치마 속 엉덩이 및 다리 부위를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약 9초 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9:58 경 같은 역 9번 출구 계단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청 반바지를 입은 성명 불상의 피해자의 다리와 엉덩이 부위를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약 37초 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20:49 경 서울 마포구 D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흰색 반바지를 입은 성명 불상의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약 25초 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물 사진, 피의자 촬영 동영상 CD

1. 수사보고( 촬영 영상 및 영상 캡 처 사진 첨부) 변호인의 증거능력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경찰관이 범죄사실 3 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면서 휴대 전화기를 임의 제출 받아 압수ㆍ수색을 하였고, 휴대 전화기에 저장된 저장정보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현행범 체포 혐의사실 외에 범죄사실 1, 2 항과 관련된 동영상을 발견하였으므로 수사기관에서는 별도의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 받아야 한다.

따라서 별도의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 받지 아니한 범죄사실 1, 2 항과 관련한 동영상 및 캡처 사진은 영장주의 원칙에 위반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그렇다면 범죄사실 1, 2 항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자백 외에 보강 증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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