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7. 20. 06:30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원동에 있는 이마트 앞 편도 2차로 국도를 평택 방면에서 수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그곳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60세, 여)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량을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의 전방에 있던 피해자 G(40세) 운전의 H SM5 승용차와 위 승용차의 전방에 있던 피해자 I(42세) 운전의 J 5톤 화물트럭이 연쇄적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공소장에 상해 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위 SM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K(45세)와 피해자 I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G, I,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L의 각 진술서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