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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176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5. 22:20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1050-1 대림역 12번 출구 앞에서 일행 D과 함께 피고인의 E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여 줄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 F(여, 15세)가 다가 와 시간을 묻자 시간을 말해주면서 피해자에게 행선지를 묻고, 피해자가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소재 보라매공원으로 간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우리도 그쪽으로 가는 길이니 태워다주겠다.”라고 하여 피해자와 함께 위 차량 뒷좌석에 탑승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대리운전 기사가 위 차량을 운전하고 위 D이 조수석에 앉은 상태에서, D이 피고인에게 “요즘 꽃뱀도 많은데 모르는 애를 왜 차에 태우냐.”라고 하고 피해자에게 “너, 나중에 괜히 탈이 생기면 죽는다. 내가 사람 피 묻히는 거 일도 아닌 사람이다.”라고 하자, D에게 “야 임마, 딸래미 같은 애인데 가는 길에 데려다주면 안되냐. 너는 딸래미 같은 애하고 그짓거리를 할 수 있냐”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겁내지 마라. 내가 아빠같은 사람이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손을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차량이 보라매공원과 다른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것을 깨달은 피해자가 어디로 가는 것인지를 묻자 피해자에게 “내가 갑자기 다른 데로 가자고 해서 미안한데, 오랜만에 강남에서 친구를 만나기로 했으니 일단 강남부터 가자. 강남 들렀다가 데려다주겠다.”, “너 성인이니까 술 마실 수 있지 오늘 나랑 술친구하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치고, 허벅지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만지고 허벅지를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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