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9.05.17 2019고단92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유지 피고인은 2019. 2. 7. 13:0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은행 시티세븐지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36세)에게 “카페 같은 조용한 곳에 가서 이야기하자”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할 얘기 있으면 노상에 있는 벤치에서 하고 가라, 문자도 보내지 마라”는 얘기를 듣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채를 잡아 당겨 길바닥에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4.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