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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06 2017노2479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2017. 4. 10. 02:00 경 D이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하였는데, 그 택시 안에서 D로부터 고소장에 기재한 내용과 같은 추행을 당하였으며, 04:50 경에야 위 택시에서 내릴 수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한 적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11. 3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이하 ‘ 전자장치 부착 법 위반죄 ’라고 간략히 지칭한다)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100,000원을 선고 받고, 2018. 6. 18.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판결이 확정된 전자장치 부착 법 위반죄 등과 이 사건 무고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D의 법정 진술 및 차량의 블랙 박스 동영상, 그리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유전자 감정서에 의하면, D은 피고인을 택시에 태운 2017. 4. 10. 04:20 경부터 목적지에 도착하여 피고인과 무임승차로 실랑이가 된 뒤 112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계속하여 차량을 운행하였을 뿐이고, 피고인 주장과 같이 D이 택시를 멈춘 뒤 택시 뒷좌석에서 피고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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