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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13 2014고단5040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4. 택시를 타고 자신의 집으로 가려고 하였는데 택시 운전기사에게 정확한 위치를 말해주지 않아 택시 운전기사는 2014. 9. 14. 02:05경 용인시 포곡로 278번길 3에 있는 포곡파출소에 들어가 피고인의 주거지 위치를 파악하고 있었다.

그때 피고인이 따라 들어와 위 택시기사가 택시비 문제로 파출소에 들어간 것으로 오인하고 “야 쓰레기 같은 새끼야. 내가 택시비를 안준다고 그랬냐. 왜 파출소까지 들어와서 지랄이야.”라며 소리치고, 위 파출소에 있던 경찰관들을 향해 “야 새끼야. 이 새끼 택시 운전수 음주 측정해.”라고 하며 격분하여 갑자기 자신의 휴대전화를 위 파출소 내 탁자위에 집어던져 시가 52,800원 상당의 탁자유리(가로 120cm, 세로 60cm, 두께 10mm)를 깨뜨리는 방법으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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