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6. 1. 6. 00:11 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삼거리 부근을 운행 중이 던 피해자 F(60 세) 의 택시 안에서 피해자에게 “ 야 이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팔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때렸다.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포항 북부 경찰서 H 파출소에 데려가기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자 손으로 피해자 팔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 얼굴을 1회 때렸다.
이후 피해 자가 같은 날 00:14 경 H 파출소 앞에 택시를 정 차시키자 택시 안에서 피해자에게 “ 어 이 새끼가 파출소에 왔어.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팔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약 9회 때리는 등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 6. 01:07 경 포항시 북구 I에 있는 포항 북부 경찰서 J 파출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임의 동행된 후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J 파출소 소속 경사 K으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K에게 “ 내한 테 딸 있다.
니가 내 딸과 결혼할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똑바로 해 라, 이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얼굴을 때릴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이 쓰고 있던 모자를 벗어 들고 K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이 112 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하여 하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피해자), K( 피해 경찰관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근무일지 사본 첨부)
1. 수사보고( 택시 블랙 박스 및 J 파출소 CCTV 영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