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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1.31 2019고단13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2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4. 4. 1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0. 21. 18:00경 익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2회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무면허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61%로 높은 점, 범행 후 범행을 은폐하고자 마을 이장에게 피고인이 운전하지 않은 것처럼 허위진술을 부탁한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보다 높게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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